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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수조사로 인해 불이익을 보면 안되니, 연휴인지라 시간내서 밭에가 풀매고 있는 언니들과 나! 멀리 구리와 과천에서 2시간 운전해서 와서 피곤해 보이지만~~~ 숙소은 내가 제공해주니 다행이죠 그나마 .. 한달전에 심어놓은 땅두릅이 군데군데 올라와 있습니다. 땅두릅 올라오지 못하고 죽은곳에 가지 몇개.옥수수.딸기 몇개,양배추50모종.브로컬리모종 50개
풀맨 자리에 다 심었습니다.

이상한것이 20년전에 붙어있는 땅을 언니들하고 같이 집짓고 살수도 잇겠다 싶어 샀는데,아직 그런시기가 되지않아 작년까지 땅을 임대해줬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몰랐다가 농작을 직접하려고 보니 풀이 나는종류가 다른건 왜일까요? 언니네 밭은 주로 명아주만 있는데 보시다시피 우리밭은 명아주.쑥.그리고 알수없는 풀들이 2-3개가 많은것이 아주 힘듭니다.명아주뿌리는 길고 쑥 뽑으면 되는데 잔디같이 생긴풀은 옆으로 뿌리가 사방으로 퍼져있어 뽑아내고 나면 땅이 움축패이네요.
손으로 뽑는것이 제일 좋지만,손으로 뽑는것은 한계가 있습니다.300평 명아주만 뽑는데 2명이서 이틀이 걸리는데 1.000평이면 2명이 5일이상 걸린다고 봐야죠.물론 내밭이니 천천히 꼼꼼하게 일하겠지만 어쨌든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요즘 외국인 여자풀뽑는 하루일당은 15만원은 줘야 오는것 같더라구요.직접농작해서 돈버는것이 아니라 돈쓰는 일이 될수도 있습니다.그래서 무섭다못해 짜증스럽기까지한 풀때문에 풀뽑는 기계 두개 장만햇는데,역시 충전식이더라도 전동풀뽑기가 제일좋을듯 싶습니다. 힘세고 체력이 튼튼하다 하더라도 사람이 힘쓰는것은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컨테이너도 있으면 정말 편리합니다.없으면 호미등 잡다한물건 매번 들고다니는것은 사람이 할일이 아닌듯합니다.
아침일찍 일을 시작한후 점심을 야외에서 맛있게 먹는 재미도 솔솔하죠.. 그리고 날씨가 덥지않으면 해질무렵까지 일할수 있지만, 오후에 뙤약볓에 일하는건 무리이니, 되도록 오전에 빡세게 일하고 오후에는 놀면서 슬슬 합니다.6월중순부터 장마철인데 지나고 나면 풀들은 또 얼마나 올라와 있을지... 하지만 심어놓은것이 올라오는 재미는 참 신기하면서도 또 뿌듯합니다.농지 소유하고 계신분들 어떻게 농작을 하고 계십니까?
농지전수조사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가 실제 농업 경영에 이용되고 있는지, 농지 소유자별로 농사짓는 법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사 자체를 '피하는' 꿀팁은 없습니다. 오히려 조사를 피하려고 하거나 허위로 대응할 경우, 향후 더 큰 법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1. 조사를 피할 수 없는 이유
- 지자체의 의무: 농지전수조사는 지자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행정 사무입니다. 데이터가 이미 시스템(농지대장 등)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현장 점검: 서류상으로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위성 사진(항공 촬영)을 통해 실제 경작 여부를 대조하기 때문에 거짓말이 통하기 어렵습니다.
2. 오히려 '대응'해야 할 부분 (꿀팁 아닌 꿀팁)
피하는 것보다 '정당하게 소명'하여 과태료나 처분 명령을 면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만약 농사를 직접 짓고 계신데 조사가 나오는 상황이라면 다음을 미리 챙겨두세요.
- 농업경영체 등록: 아직 등록하지 않으셨다면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세요. 이것이 농사를 짓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공식 증빙입니다.
- 증빙 자료 확보:
- 농약·비료·종자 구입 영수증: 농사 목적의 지출 내역은 가장 기본이 되는 증빙입니다.
- 작물 사진: 농지에서 작물이 자라는 과정과 수확하는 사진을 주기적으로 찍어두세요.
- 비용 지출 내역: 농기계 임대 내역이나 경작을 위해 지불한 비용 등을 기록해 두세요.
- 임대차 계약서 작성: 만약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임대 중이라면, 법적으로 허용된 임대차 계약서(농지은행 등을 통한 위탁 또는 정당한 임대차)가 반드시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3. 주의사항
- 농지처분의무 통지: 만약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데도 허위로 소명하거나 조사를 피하려다 적발되면, 농지처분의무 통지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농지를 강제로 팔아야 하거나(처분 명령), 공시지가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어 경제적 타격이 매우 큽니다.
- 불법 투기 의심: 요즘은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해 조사가 매우 깐깐합니다. "피하는 법"을 찾으려다가 자칫 투기 의심 사례로 분류되어 더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5월 18일부터 전국 농지에 대한 사상 첫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조사는 향후 2년간(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사 과정은 크게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로 나뉘며, 첨단 기술이 적극적으로 동원됩니다.
1. 조사 일정
- 올해(2026년): 1996년 1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 기본조사 (5월 18일 ~ 7월 31일): 행정 정보, 인공위성, AI 등을 활용해 위반 의심 농지를 1차적으로 선별합니다.
- 심층조사 (8월 1일 ~ 12월 31일): 기본조사에서 선별된 의심 농지를 대상으로 담당 공무원과 조사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드론을 띄워 정밀 조사합니다.
- 내년(2027년): 1996년 이전 취득한 농지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2. 어떻게 조사하나? (핵심 조사 방식)
단순히 서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술과 행정 데이터를 교차 분석합니다.
- 데이터 교차 검증: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정보,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 내역, 농자재(비료·농약) 구매 이력 등을 대조하여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합니다.
- AI 및 위성·드론 활용: 항공·위성 사진과 AI 분석 기술을 사용해 경작 여부나 불법 시설물 설치 여부를 탐지합니다. 접근이 어려운 곳은 드론이 투입됩니다.
- 집중 조사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수도권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최근 10년 이내 취득한 농지, 관외 거주자(외지인) 소유 농지 등이 우선적인 심층 조사 대상입니다.
3. 알아두어야 할 점
- 임대차 특별 정비: 기본조사 기간 동안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을 운영합니다. 서면 계약이나 농지은행 위탁을 하지 않은 임대차 농지는 이번 조사에서 집중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서류가 미비하다면 미리 정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처분 명령: 조사를 통해 실제 경작을 하지 않는 등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농지처분 의무 통지가 내려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시지가의 25%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됩니다.
조사를 피할 방법은 사실상 없으며, 농업경영체 등록이나 실제 경작 증빙(사진, 영수증 등)을 철저히 준비하여 정당하게 소명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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