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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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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바라본 부동산시장! 공인중개사가 바라본 현재의 시장상황은 한마디로 아파트,토지,상가등 모든 부동산 매매는 스톱된 상태인것 같습니다.물론 꼭 필요해서 사시는분외, 생각하기에 따라 달라지는 투자 또는 투기는 없는것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투기가 사라진건 좋은일이지만 투자가 사라진것이 좋은것인지 잘모르겠습니다.국세.지방세의 재원이 부동산거래만으로 만들어지는건 아니지만 국가의 빚이 늘어나는건 국가에 속한 국민으로서 걱정되기도 합니다.지금 제일 활발하게 움직이는곳은 기업들 특히, 삼성과 sk주변 부동산, 즉 임대시장입니다. 원룸 위주의 방이 메모리반도체가 뜨면서 멈췄던 삼성고덕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햇습니다.한때는 삼성이 망한다 혹은 망햇다는 소문이 거의 기정사실로 돌았었는데 그래도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잘되고 있는것은 분명히 잘된 일..
주택법과건축법 차이와 규제. 공인중개사라면 꼭 알아야하는것 주택법과건축법 : 부동산 전문가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규제부동산 개발이나 중개를 이해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어떤 법의 적용을 받느냐'입니다. 적용 법규에 따라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종류는 물론, 인허가 절차와 규제 강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비 공인중개사와 투자자를 위한 두 법의 핵심 차이점을 상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가. 건축법: 모든 건축물의 기본 원칙과 일반적 규제건축법은 대한민국에 지어지는 모든 건축물의 '안전, 기능, 미관'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법률입니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건물은 우리가 흔히 보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상가), 오피스텔, 그리고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등입니다. 건축법의 핵심은 '건축허가' 제도에 있습니다. 토지 소..
공인중개사 2026년.부동산 시험 합격 필살기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시작하신분도 있고,준비중이신 분도 계실텐데 저의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은 긴 여정이었어요.공인중개사 시험공부를 처음에는 교재 구입후 ,공부는 일하고 퇴근후에 집에서 공부를 시작했어요.1차시험의 대표격인 민법책을 펼치니 도저히 알아먹을수 없는 단어투성이고, 그래도 딱히 어쩔도리가 없으니 무작정 책을 보기 시작했어요.정독아닌 정독을 하는거죠.그렇게 처음시험은 불합격! 그러려니 하고 두번째 준비는 동영상을 구입해 함께 보면서 또 1년후 재수..두번째도 불합격! 아~이렇게 해서는 평생 안될것 같아 자금계획을 세웠죠.매달 들어가는 돈을 최대한 줄여놓고 통장에 시험볼때까지의 비용만 간신히 넣어두고 일도 때려치고 도서관가서 공부해야겠다는 생각도 잠시 했었지만,밥해먹으면서 공부할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