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82.5%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불패 끝인가! 1주택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든 양도세중과든 다 피해갈수 있는데,2주택이상이면 피해갈수 없는세금!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이상일때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거의 다 세금입니다. 그러면 서울에 집을 사놓고 무조건 거주해야 하는데, 직장등 문제로 이사하는경우 어쩔수없이 전세나 월세를 줘야 이사하는곳에서도 집을 얻을수 있는데,이럴경우에는 어째야 하는지~~양쪽을 오가면서 두집살림해야 하는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현재(2026년 기준) 서울에 집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장 문제 등으로 본인은 다른 집을 임차해 살고, 기존 집은 임대(전세·월세)로 주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취득 당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와 ‘거주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 기본 조건 (2026년 기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