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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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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불패 끝인가! 1주택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든 양도세중과든 다 피해갈수 있는데,2주택이상이면 피해갈수 없는세금!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이상일때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거의 다 세금입니다. 그러면 서울에 집을 사놓고 무조건 거주해야 하는데, 직장등 문제로 이사하는경우 어쩔수없이 전세나 월세를 줘야 이사하는곳에서도 집을 얻을수 있는데,이럴경우에는 어째야 하는지~~양쪽을 오가면서 두집살림해야 하는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현재(2026년 기준) 서울에 집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장 문제 등으로 본인은 다른 집을 임차해 살고, 기존 집은 임대(전세·월세)로 주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취득 당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와 ‘거주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 기본 조건 (2026년 기준)..
일시적 1가구 2주택과 비과세요건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절약할수 있는데,부동산 정책이 수시로 새로 나오니 기존에 알고잇던법을 알고 있어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을 팔때는 틀림없이 다시 확인해보는것이 황당한 일을 피할수 있을것입니다.제 주변의 사람들은 정부에서 다주택자를 부동산의 악의축이라고 밀어붙이고 있다해도 당황하지 않습니다.그건 결국 서민들에게만 피해가 가는 경제구조는 바뀔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규제때문에 부동산을 업으로 또는부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것이 사실이지만,경매로 넘어가든 세입자들 전세보증금 못내서 소송이 진행되든 어떻게든 이또한 지나갈것이고,사람은 선한 마음이 있고 열심히 살려고하면 다 살아가기 마련입니다.일시적 1가구 2주택과 비과세요건을 예를 들어 다시 알아보..